LG 2024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

2024년4월22일
주주총회 일시: 2024-03-27


행사구분사유자문의견
1호제6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(주당 예정 배당금 : 보통주 3,100원 / 우선주 3,150원)찬성재무제표 상에서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고, 회사의 배당정책에 맞추어 배당이 이루어지고 있음. 배당성향이 업종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주주가치 훼손 우려는 제한적임찬성
2호정관 변경 승인의 건 찬성
정관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,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함

1. 제11조의3, 제11조의4, 제11조의5 변경안은 '상법일부개정법률(법률 제17764호)이 2020년 12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배당기산일에 관한 상법 규정(상법 제350조 제3항)이 삭제됨에 따라 신주의 배당기산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건 
2. 제39조, 제39조의2 변경안은 '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(관계기관협동, 2023.01.31자)'이 추진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건
3. 제32조 변경안은 '상법일부개정법률(법률 제 17764호)'이 2020년 12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건. 주요 골자는 감사위원 선임시 전자투표를 채택할 경우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로 완화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건 
4. 제16조 변경안은 주주명부의 폐쇄절차 및 기준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건
5. 제34조 변경안은 단순 자구 정비에 관한 건 
6. 정관 부칙 변경안은 가결시 주주총회일부터 시행하되, 이익배당에 관한 개정내용은 2024년 사업연도에 관한 결산배당부터 시행되도록 단서를 두는 것
찬성
3호이사 선임의 건 (사내이사 구광모) 찬성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,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(징계) 등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찬성함 찬성
4호
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 선임의 건 
(사외이사 이수영)
찬성감사위원이 되는 사욍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,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(징계) 등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찬성함찬성
5호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찬성
이사회의 규모를 7명(사내이사 3명, 사외이사 4명)으로 유지하고 보수한도를 180억원에서 170억원으로 감소하는 안건임 
사내이사 1인당 실지급액은 FY22 47.29억원에서 FY23 43.28억원으로 8.5% 감소하였으며, 경영성과도 FY22 영업이익 1조 9,414억원에서 FY23 1조 5,890억원으로 하락하였음
이사 보수 실지급액이 경영성과와 연동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찬성함 
찬성